-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여부 조사 -한국소비자원 “불량제품 유통차단 강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이 확인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유럽ㆍ미국ㆍ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ㆍ무상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이나 환급ㆍ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ㆍ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ㆍ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 리콜된 품목은 ‘아동ㆍ유아용품’이 26개(27.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6개(16.9%), ‘음ㆍ식료품’ 15개(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 같은기간에는 ‘생활ㆍ자동차용품’ 15개(31.9%), ‘스포츠ㆍ레저용품’ 12개(25.5%), ‘아동ㆍ유아용품’ 8개(17.0%) 등 순으로 리콜된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사유를 살펴본 결과 ‘아동ㆍ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품목 구입시 유의해야한다. ‘음ㆍ식료품’ 품목은 세균 감염 우려, 알레르기 위험, 이물 혼입, 부상 위험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ㆍTV홈쇼핑ㆍ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ㆍ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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