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기일에서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원 의원은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 이르면서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꿈도 꾸지 않았다”며 “지역 구민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지언정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이를 요구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년 가까이 제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 등이 모두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땐 의원직을 사퇴할까 생각도 해봤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러나 절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사퇴 생각을) 접었다”며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1월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지난해 3월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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