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 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 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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