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피해보상 유인 위해 금융사 제재 수위결정 참고 공정위·방통위는 이미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면 다른 잘못을 했을 때 제재를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종의 ‘선행 인센티브’ 다. 금융회사들이 ‘감경’을 악용하지 못하는 안정장치 등을 갖춰 법제화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빨리, 충분히 구제할 경우 정성적으로 판단할때 제재 양정(수위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이 어느 수준의 제재를 받는지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제대로 보상받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금융회사가 위반상태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우 제재기준에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경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도 결국 똑같은 제재를 받게된다면 피해보상을 유인할 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감경조항이 명확하고 이를 잘 적용한다면 금융사들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는 감경조항을 포함한 양정기준이 마련돼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 여부와 이에 대한 감경 조항이 명확히 마련되지는 않았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감경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를 너무 남발한다는 비난이 뒤따를 수 있어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기는 조심스럽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경조항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업권별)검사국 등은 감경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길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 ‘재량이 아니라 귀속행위’로 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 지적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법률, 시행령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규제 우수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이미 마련했다.

금감원도 실무진은 감면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추후 윤석헌 원장에게 보고해 올 4분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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