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년간 평균수익률’ 공개 세액공제등 적용 이전 수익률 은행·저축은행 적금보다 못해 정책 허점에 수수료만 챙겨가
정부가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저축상품 세제혜택을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다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연금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이 없으면 수익률이 은행예ㆍ적금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을 통한 수익률 착시 현상을 이용해 막대한 수수료 수입만 챙긴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2001년 판매 개시된 54개 연금저축상품을 대상으로 지난해말까지 17년 간 평균수익률을 추산한 결과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금펀드(6.32%)를 제외한 상품(신탁, 생보, 손보)들의 수익률은 2.90~4.11%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인 4.19% 보다는 낮은 수치다. 특히 연금신탁은 2.90%로 예금은행 적금 수익률인 3.10%보다 못했다.
그런데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 및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모두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조사됐다. 이는 예금은행 적금 수익률(2.68%) 및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3.66%)을 넘는 수준이다.
세액공제 효과가 없으면 수익률이 은행 적금보다 못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높아지는 것은,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세제혜택이 되려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의 저조한 수익률을 만회해주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도 신탁상품의 경우엔 수익률이 최저 3.17%, 펀드는 최저 3.23%로 나타나 저축은행 적금(3.66%)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이 절세효과를 감안해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저조한 수익률 뿐 아니라 높은 수수료로 연금저축제도 혜택이 가입자에게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가입자에게 가는지, 금융회사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지 시장 내의 의구심이 존재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절세효과에만 기대서 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만간 각 금융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도 공개(반기별)할 계획이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실제 체감 수익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수익률,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스스로가 수익률을 제고하고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연금저축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지난 2013년 89조8000억원에서 4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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