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마이핀 서비스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가능한 신원확인 장치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마이핀(My-PIN)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단 학교·병원·약국과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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