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ㆍ심신미약자 등 대상 8월부터 신뢰관계자동석제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배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게될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보호시설 담당자 등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도입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중에서 ‘피조사자 등이 공감하는 조사’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금감원은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피조사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가 요구되는 사람이다.

함께 참석이 가능한 이들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이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문답조사가 진행되면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날까지 동석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참석이 가능한 동석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만약 증거인멸이나, 은닉, 공범도주 등 사건조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문답에 개입,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할 경우, 문답내용 촬영ㆍ녹음,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등은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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