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업종 中企 5년간 혜택 투자세액 공제 3년간 연장
고용·산업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감면 한도가 없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은 2000만원)꼴로 감면 한도를 추가인정한다.
또 이들 위기 지역에서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위기지역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줄지 않되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고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의 10%와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15%를 합한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세액 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농 공단지 입주기업과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혁신 성장 투자를 유도한다. 올해 7월~내년 말까지 기업이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시설 및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 상각’을 적용한다. R&D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관련기술 등 신기술을 추가하고 공제적용기간을 2021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신성장기술 사업 시설투자 세액 공제조건은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에서 2%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현행 연 300만원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P2P(개인 간 거래) 투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업체에 한해 202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이 코스닥 관련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