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月217만4,471원 연금 수령…적자만 1조9,982억원 역대최고 퇴역군인은 月240만530원…대령이상은 300만원 넘어 근로소득 있는 수령자 2만여명…세금 투입으로 부족분 충당 공적연금 개혁 시급
지난해 퇴직 공무원은 월 평균 217만4471원, 퇴역군인은 240만530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등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수령자도 34.2%에 달했다. 매년 적자를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공적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 수)은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유족연금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1조9982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이후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까지 퍼부은 액수만 12조226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 수)은 퇴역연금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144만5006원(1188명)이었다.
대령 이상 군 고위 간부의 경우 월 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이 300만원을 넘었다.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 5분의 1 가량(18.04%)이 월 300만원 이상 받았고, 250만~ 300만원 이하를 받은 수급자도 1만5085명(18.33%)이나 됐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2만144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 소득이 연금지급정지기준(작년 317만8160원)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기준보다 높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고위 공무원이나 군 고위 간부의 경우 재취업 시 거액의 연봉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연금 수령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은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지, 특권층을 위해 쓰면 안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 퇴직자의 연금액을 현재 기준보다 삭감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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