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과 콜롬비아가 1일(현지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우리 측에서 김두식 대사가, 콜롬비아 측에서 카르도나 구티에레즈 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그동안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 재외국민 수는 약 941명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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