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오모(54)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오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고, 편의점 내 진열 상품 일부가 탔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시간여 만에 숨졌다.
오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 편의점을 찾아가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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