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변호인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일련의 채용 과정에 참여했을 뿐 업무방해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함영주 은행장 측은 회사의 채용은 단순한 대학시험과 다르다고 봤다. 점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또한 하나은행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제3자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시각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방해를 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특정 인물들을 잘 봐줄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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