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이 국내 입항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 위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이번 미국 독자제재 사유가 된 북한 국적의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호는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명시한 신규 제재선박 중 하나다.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을 포함한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세바스토폴은 독자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해운 기업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배가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 개인, 자국 영토 내 설립되거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단체 또는 자국국적 선박이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ㆍ판매ㆍ이전된 어떠한 물품 또는 품목을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간(ship-to-ship) 이전 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지난해 9월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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