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올림픽 박주영ㆍ2014년 AG 나지완 등 ‘병역 특례’ 비난 -군사정권때 ‘체육발전’ 위해 도입…월드컵ㆍWBC 깜짝 혜택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대회 체육인들의 병역 특례가 이슈가 되면서 의도치 않게 강제소환되는 이들도 있었다. 박주영과 나지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주영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동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논란에 휩싸였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서부터 2008 베이징올림픽,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까지 출전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신 그는 지난 2012년 아스날FC에서 뛸 당시 박주영은 프랑스 모나코에서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10년간 병역연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병역 문제가 민감한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박주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박주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전사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미필 선수 위주로 꾸려진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에서는 나지완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당시 프로선수로 팀을 꾸린 야구대표팀은 24명의 엔트리 중 13명을 군 미필자로 채웠고 부상을 참고 시즌을 뛰었던 나지완은 대표팀에 뽑힌뒤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병역 특례는 1970~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내는 이른바 ‘국위 선양’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됐다. 스포츠 선수들이 ‘당근’을 받게 된 것은 45년 전인 1973년으로 거스러 올라간다.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이공계ㆍ자연계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ㆍ예술인도 같은 혜택을 받지만 대상자가 드물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가 유일하게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1981년에는 88서울올림픽 유치를 확정하면서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의 병역 특례의 근간을 마련해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꾀했다. 대상자가 늘어나자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고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이전엔 3위) 입상자’로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과 2006년 ‘WBC 야구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추가됐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8년 이후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폐지 및 축소 정책에 따라서, 월드컵과 WBC는 병역혜택이 주어지던 대회에서 제외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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