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아들의 문제는 병역기피가 아니며, 위장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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