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8일부터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ㆍ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7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안행부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외환은행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8일부터는 우리, 부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에서 신분증 확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연말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은 물론 생명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ㆍ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ㆍ관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ㆍ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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