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뒤늦게 안 소진공 측은 3개월 정직 조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관련보도 등에 따르면 공단 본부에서 근무하던 40대 팀장 A씨는 지난해 9월 타부서의 2차 회식에 합석한 후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실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허리가 가느네”, “남자 친구랑 키스해봤어”, “이런 거 해봤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 허리 등을 잡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보려고 한 혐의다.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A씨는 승진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은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나선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 측은 “피해 여성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며 “제 3자가 국무조정실에 제보한 후 감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이 사건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지난 6월 A씨를 정직 3개월 및 지역센터 전보 처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소진공 규정과 A씨의 비위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다.

소진공 측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직 3개월 역시 중징계”라며“다른 기관의 유사 사례와 상습적인 행위, 재범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600만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월 발족한 준정부기관이다. 중기청(현 중기부) 관료 출신인 김 이사장이 지난해 1월 소진공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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