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시장교란 엄정 대처…필요하면 새 규제ㆍ입법 추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중과되는 가구는 전국 주택보유자의 1.1%인 15만가구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인터넷 카페 등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가격 등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이번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를 확실히 잡고 맞춤형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폭탄’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중점을 둔 것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 등 조정지역에 2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조정지역 외에 2채를 보유하거나 조정지역 1채와 그외 지역 1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종부세가 오르더라도 미미하게 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은 27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유자 1350세대의 2% 정도”라고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3채 이상이나 조정지역에 두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1.1%인 15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와 공시가격, 과세표준 등 용어가 복잡해 국민들이 자신도 종부세 대상인지 궁금해 하고 오해도 나오고 있다며 “‘과세폭탄’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 시가로는 18억원 이상에서 종부세 올라간다”며 “하지만 시가 18억원 종부세는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올라가고, 시가 24억원은 18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10만원 올라가 부담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다주택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3채 이상 보유가구의 경우 (합산 시가가) 1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2배, 30억원 이상이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잠재적 투기로 보고 종부세를 중과해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부 카페를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현행법으로 규제하되, 안되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통해서라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돼 있는 특별한 재화이며, 많은 국민이 원하는 곳은 더 제한돼 있다”고 강조하고, “주거 목적의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재화인 만큼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맞춤형으로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시 불안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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