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판사, ‘우리법’ 문형배 판사 유력 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1월 2임 퇴임하는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임 인선이 주목된다. 김 대법관이 교체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3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연다. 통상 위원회는 퇴임자의 3배수를 지명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인은 19명이다. 이 중 판사가 16명이고 변호사 2명, 교수가 1명이고 검찰 출신은 없다.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면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은 큰 구성 변화 없이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임기 만료가 가장 가까운 대법관은 조희대(61·13기) 대법관으로, 2020년 3월 퇴임한다. 11월 이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가 7대 6이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결론을 내고 대법관회의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규칙을 제정한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안철상(59·15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어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57·17기)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54·19기) 대법관을 지명한 김 대법원장은 상대적으로 이번 인선의 폭이 넓은 상황이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법관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에 흠이 가는 결론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선고 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했다. 이후 대법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론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재상고심을 통해 항소심 결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종결됐다. 김 부장판사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한편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법관으로 꼽힌다. 줄곧 부산 지역에서 일하다 대법관에 발탁된 김신(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지난달 퇴임했다.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고, 전향적인 판결도 수차례 내려 진보계 인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정치권 이념공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과 이상주(54·17기) 청주지법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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