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징계 감경해달라” 심사서 제출
[헤럴드경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끝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뒤 기각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고 심사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린다. 인사혁신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5월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도 과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지난달 강등된 직급(부이사관)으로 복귀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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