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 6월 학교 근처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 이후 인근 오피스텔에 키스방을 다시 차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A(30) 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며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
이후 지인 B(29) 씨를 경찰에 출석시켜 B 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A 경장은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오피스텔 4개 실을 빌린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A 경장은 2017년 9월부터 지인 C(26·여) 씨에게 자신이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A 경장은 4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년 전 임용된 A 경장은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이번 일로 직위 해제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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