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행을 시행하면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면서 이중국적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수국적자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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