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최근 구청 1층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등록법인 5600여곳이 구청에서 법인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 발급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한 등록법인의 시간ㆍ경제적 불편을 풀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으로 구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구는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노원문화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운영중이다. 구청과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에선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병적증명서, 교육제증명 등 70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과 관내 기업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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