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상한선 낮춰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내달 하순께 대출규제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강화 방안이 빨라도 내달 하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강화안도 함께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집값 급등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0%에 이어 이른바 ‘대출규제 종합세트’의 완성이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20일 정도는 지나야 고DSR 지정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DSR은 지금까지 금융권 자체적으로 시범운영됐으나 다음달부터는 관리지표로 쓰이게 된다.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DSR이 높은 차주의 대출 허용 비중을 넘어설 경우 여신이 제한된다. 핵심은 DSR의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 지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약 6개월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은행들은 DSR을 100% 수준으로 적용했다. 연간 소득과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 금액이 같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70~80% 수준으로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률규제보다는 선택적 제한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테면 DSR 상한이 80%인 은행은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제한하고, 70%로 엄격히 관리하면 이 비중을 10% 수준까지 넓히는 것이다. 지방과 같은 비규제지역은 DTI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DSR 대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DSR 관리지표 도입에 이어 RTI 강화도 이뤄진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역시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에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RTI 수치를 높이면 임대업자 입장에선 임대소득을 늘려야 하고,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비율을 강화하지 않고 예외승인 요건은 더욱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업자의 소득 능력이나 재무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준 미달에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태점검 결과 몇몇 시중은행이 예외승인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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