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측, “다른 피해자 생기지 않길 바라”…사과받고 소송 취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상영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매듭짓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정재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 ㈜필름295 측이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피해자 유족들이 영화 상영을 원하고 있고,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모 씨 등은 지난달 20일 영화 투자ㆍ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한 살인범과 이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으로, 오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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