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연결종속 관계,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 주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이 컨설팅법인을 별도 설립해 외부감사 업무와 용역 업무를 동시에 불법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시 이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A회계법인이 설립한 C컨설팅법인을 통해 B사에 용역을 제공했다가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C컨설팅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외관상으로는 C컨설팅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이는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5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컨설팅 범위가 늘어나고 종속회사까지로 적용범위가 확대됐지만 관련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SPC의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외부감사와 기장업무가 동시에 진행돼 논란이 있었다.
회계법인의 한 이사가 4개 사업연도 이상 동일 회사의 외부감사를 하는 것도 금감원은 문제삼았다. 최초 감사계약 당시 계약 회사가 비상장사였더라도, 상장한 해를 포함해 이후 3개 사업연도만까지 연속 감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퇴직자(또는 퇴직예정자)ㆍ파견자ㆍ휴직자 등의 주식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최근 회계법인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의 82.3%,코스닥 회사의 74.9%가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에 대한 감사수임시 독립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라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된 이후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