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개인명의 소유ㆍ로열티 수수가 불법인지 쟁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관행이 불법인지 여부가 내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파리크라상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2015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진 이후 비슷한 사례는 여러 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크라상 외에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부부가 ‘본도시락’ㆍ‘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 28억여원을 챙긴 게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21억여 원을 받은 혐의의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도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디스(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문제됐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문제가 불거지자 상표를 무상으로 회사에 넘겼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창업주 일가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창업주들이 브랜드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상표권 사용료만 부당하게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게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창업주들은 힘들여 개발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허 회장 측은 재판에서 “상표ㆍ상호 권리는 원래 허 회장 부인에게 있었다”며 “회사가 부인의 허락을 얻어 지분을 이전받았다가 다시 지분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도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가 본죽 명칭을 짓고, 메뉴 레시피도 개발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개인 앞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로열티를 받는 주체와 상표를 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구조는 배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회사가 창업주에게 준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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