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새누리ㆍ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밝힌 ‘군내 폭행ㆍ가혹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2815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건수는 51건으로 실형률 1.8%에 그쳤다.
특히 실형을 선고 받은 처벌자는 모두 병(兵)으로, 부사관급 이상(장교, 준ㆍ부사관) 간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형사처벌자 587명 가운데 실형자는 13명, 집행유예 66명, 선고유예 34명, 벌금 80명, 불기소 345명 등이며, 실형자는 모두 병(兵)이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천의 모 부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의 경우도 지난 3월 1심 결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중처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군내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형사처벌의 실형율은 평균 1.8%에 불과했고, 특히 부사관급 이상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경우 지난 4월25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대장, 대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했지만, 지휘감독소홀과 근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의 견책과 정직 수준에서 그쳤다”며 “군이 폭행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으므로 군 수뇌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병의 폭행ㆍ가혹행위로 징계 받은 건수는 1만7987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영창처분을 받은 이는 총 953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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