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아파트 당첨 기회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ㆍ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1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다만 이 경우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만 청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1주택자는 청약 시 기존 주택의 매각 계획까지 동시에 짜야 청약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만약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6개월 내에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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