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승객에게 ‘반대 방향에서 타는 게 빠르다’며 하차를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택시를 탔다가 곧장 내렸다. 이를 수상하게 본 서울시 단속 공무원이 이유를 물었고, 승객은 기사가 ‘길 건너편에서 타는 게 더 빠르다’고 해 하차했다고 답했다.
승객 A 씨는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대답한 반면, 택시기사 김 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나’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승객 A씨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 단속 공무원은 김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의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미 2016년 승차거부로 한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김 씨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자 김 씨는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별표에서 2년 내에 승차거부로 처음 단속될 경우 ‘경고’, 2번째는 30일 자격정지, 3번째는 자격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가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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