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 만큼 구체적인 합의와 준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에 비해 징역 3년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이 의원 등이 RO 조직원들에게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이상 내란선동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RO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여야 했다”며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파기환송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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