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70만~100만원 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지난해 8월 B(40) 씨는 한 채팅앱을 이용해 채팅을 즐기던 A(18) 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A양은 B씨가 보낸 메시지 해당화면을 즉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를 도왔다. A 양은 B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장애아동ㆍ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