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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