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불법으로 백지 자기앞수표를 구입해 1000억원대로 위조하고 유통한 혐의 등으로 A(66)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지방 은행 이름의 백지 자기앞수표 20장을 판매업자로부터 1000만원에 구매한 뒤 이 가운데 2장을 각각 500억원권으로 위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43) 씨에게 접근해 “DJ 정권 정치자금으로 발행한 수표를 환전해 수수료 15%를 주겠다”고 속여 비자금 환전에 필요한 사전 작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위조한 수표를 B 씨에게 담보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 수표 16장은 1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나머지 2장은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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