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내년 사업착수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지정기관에 신탁해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사진)은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법에 의거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보호·이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 관련 조직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신탁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기술신탁관리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과 부동산에 사용되던 신탁 방식을 기술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 기술신탁관리기관들이 연구소 및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주요 신탁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기술보호는 물론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신탁관리제도 활용할 경우 기술 이전·임대차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기보는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와 연차료 및 컨설팅비용 일부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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