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항목 116개 법제화…불성실시 처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항목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늘려 투명성을 높인다. 공시 책임자를 두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는 31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감원 경영공시를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116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달 14일까지로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ㆍ수정공시)는 벌점을 부과하고 공시의 성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영평가와 연계시켜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면 개선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경영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시를 한다”며 “금감원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니 부채 등 항목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공시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감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 고시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에는 금융위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함으로써 금감원의 예산을 보다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분담금 심의에 이어 공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관리ㆍ지도 수단을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올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가지는 않을지언정 공공기관 비슷한 수준까지 공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기로 한 것이고, 공시를 안하고 숨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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