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성모(58)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과 2011년 9월 서울 소재 모 식당과 커피숍에서 삼표그룹 부회장이자 삼표이앤씨(주) 대표이사 이창배 씨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업무와 관련해 삼표이앤씨(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각각 현금 1000만원 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표이앤씨(주)는 성 씨가 감사원에 근무하다가 2010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부임하자 평소 그와 친분이 있던 이창재 씨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고 공단 감사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2011년 1월 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설치된 독일제분기기의 하자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시공업체인 삼표이앤씨(주) 등에 부실 벌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삼표이앤씨(주)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자 삼표이앤씨(주)는 이창배 씨를 통해 성 씨에게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실에서는 이 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직권 재심사를 실시해 2011년 3월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결국 삼표이앤씨(주)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지 않았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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