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논의가 다음 정권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에서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3년 유예가 되니, 차라리 3년 후인 다음 정권에서 국정원법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국정원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서훈 국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 절반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해석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과 관련한 많은 수사기법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타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이번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라며 “그것에 대해 김관영 의원이 아까 (이은재 의원이) 말씀 드린 제안을 했고, 원장은 개정 노력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3년 뒤에 개정 노력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는 아직 멀어 보인다. 김 의원은 ”각당 간사간 조율이 아직 안돼,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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