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후 즉시 시행 자산 100억원 초과 대형 대부업자 등록 감독대상도 넓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대부업체들이 청년이나 노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이 갓 넘는 소액대출을 할 경우에도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묻지마’ 대출로 취약계층이 연체자가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의 소득ㆍ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기준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대부업체들은 기존엔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대출만 확인이 면제된다. 취약계층일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대출을 받고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을 개정했다.

금융위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체는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존 5%에서 4% 수준으로 낮추는 등 돈 빌리기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기준도 확대했다. 대형 대부업자 범위가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을 넓혔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ㆍ이탈을 막도록 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도입이 요구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기준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규율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위로 넘어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자율규제 업무를 더 담당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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