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0명 선발, 1차시험 2월16일, 2차시험 7월27~28일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심의ㆍ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변리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1차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16일까지 열흘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차 시험은 2월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 제도의 일부를 변경해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하며 2차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ㆍ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한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ㆍ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ㆍ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리와 실무역량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면서도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ㆍ의견서ㆍ이의신청서 ▷심판ㆍ소송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ㆍ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배점의 경우,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하였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시간 또한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ㆍ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난다.
실무형 문제의 공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특허청에서 배포한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큐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들을 반영한 시험제도 개편안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 시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11월 중 서울ㆍ대전ㆍ부산의 3개 특별ㆍ광역시를 대상으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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