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을 해 자살에 이르게 한 김대현(50)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8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5월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에 근무하면서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는 목숨을 끊기 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동안 다른 검사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김 검사에게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고, 예약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ㆍ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6년 11월 소송을 냈다.
김 검사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당한 점을 인정받아 순직 처리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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