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15일자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ㆍ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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