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24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보건소장에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JTBC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사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입원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지사는 이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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