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실거래 신고시 적용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서 실거래 신고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선개래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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