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억3699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이후 최대규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인 3억3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에 분포해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은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 당국 대신 지자체가 개발 협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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