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R 미흡시 ‘협력사 선정 배제’, ‘납품량 축소’ 등 불이익…환경, 안전ㆍ보건, 노동, 인권 등 평가
- 대한상의 ‘수출기업 CSR리스크 실태조사’ 결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에게 윤리적 제조 인증 프로그램인 WRAP(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인증 갱신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다. B사는 6개월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에 수천만 원이 들어 인증을 포기했고, 이후 거래가 끊기고 말았다.
#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둔 B사는 최근 공장부지 내에 기도시설을 세웠다. 글로벌 고객사가 근로자의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배려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사는 “종교시설을 세우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우려가 있어 수천만 원을 들여 기도시설을 세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며 수출기업에 CSR 비상등이 켜졌다. CSR 미흡시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국내 수출기업 12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ㆍ납품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받은 기업 5곳 중 1곳(19.1%)은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들은 ‘협력사 선정 배제’(61.5%), ‘해결 후 조건부 납품’(38.5%), ‘납품량 축소’(15.4%), ‘거래 중단’(7.7%)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CSR 관리 범위를 1차,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며 “이들 협력사들의 CSR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 중지, 계약비율 축소 등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최근 OECD 주요국들은 기업의 책임경영을 자국법 또는 국가간 투자협정 등에 반영하는 추세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노동ㆍ인권)’, 프랑스의 ‘기업책임법(인권)’, 미국 ‘도트프랭크법(분쟁광물)’ 등이 예다. OECD는 올해 5월 인권, 노동, 환경, 뇌물 등에 기업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사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CSR 평가를 받은 분야는 ‘환경’(93.8%)이 가장 많았고, ‘안전ㆍ보건’(83.1%), ‘노동’(80%), ‘인권’(75.4%), ‘윤리’(73.8%), ‘공급망 CSR 관리’(61.5%), ‘지배구조’(56.9%), ‘분쟁광물’(46.2%)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 평가와 관련해서는 73.8%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 78.6%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CSR 평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서로 다른 인증과 중복 자료 요구’(59%)가 가장 많았다.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요구’(47.5%), ‘비용부담’(41%), ‘기업 특성에 맞지 않은 자료 요구’(37.7%), ‘대응시스템 부재’(36.1%)가 뒤를 이었다.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실제적인 CSR 이행과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CSR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대다수의 기업은 고객사의 CSR 평가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CSR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관련 국제규범과 동향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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