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보안 강화 고객 피해시 직접 손해 배상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가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의 데이터 플랫폼인 클라우드(cloud)에서 이용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외부 중앙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엔 중요정보를 제외한 비(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 금융분야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보안수준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체계는 강화한다.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등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고객 피해는 금융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갖는다. 금융회사 손해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감독당국 조사ㆍ접근권도 계약서에 담는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의”라며 올해 안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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