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는 코레일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감축 등을 반대하며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 동안 전면 파업을 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실시,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2009년 11월5일~6일과 11월26일~12월3일까지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 부분 중 일부 투쟁행위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폭력행위없이 평화적으로 파업이 진행됐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이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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