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1시 42분께 부산시 사하구 한 도로 1㎞ 구간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3번, 징역형 집행유예를 1번, 벌금형을 3번 선고받았고,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이번이 10번째 음주운전인 동시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도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이전에 징역형 실형을 2번, 벌금형 3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번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 범죄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고, 조만간 재범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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