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 공인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